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의8조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평생교육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교육통계조사고등교육기관학교교육부장관이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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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등교육기관의 명칭, 종류, 소재지 등 현황
2.학부, 학과 및 전공 등에 관한 사항
3.학생, 교원, 직원 및 조교에 관한 사항
4.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5.그 밖에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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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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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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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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