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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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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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③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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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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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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