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5 (한국어능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③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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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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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조치 | 부정행위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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