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08.2.29, 2013.3.23, 2018.10.16, 2023.4.18, 2024.2.20>
1.개설 학과등 및 형태
2.수업연한
3.모집인원
4.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5.교육과정 운영계획
6.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그 밖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③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0>
1.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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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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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
기준 | 항 목 | 확보율 대학 전체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사확보율 | 100 모집 단위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원확보율(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포함) | 80 비고 1.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재직경력이 없는…
제5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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