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4.18, 2024.2.20>
1.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6.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설치 기준
기준 | 항 목 | 확보율 대학 전체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사확보율 | 100 모집 단위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원확보율(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포함) | 80 비고 1.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재직경력이 없는…
제5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