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5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1.개설 학과등
2.모집인원
3.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교육과정 운영계획
5.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②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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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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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업연한이 4년인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설치 기준
기준 | 항 목 | 확보율 대학 전체 | 전임교원확보율 | 50 교사확보율 | 100 모집 단위 | 전임교원확보율 | 60 교원확보율 (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포함) | 100 비고 1.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수업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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