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5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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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1.개설 학과등
2.모집인원
3.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교육과정 운영계획
5.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②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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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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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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