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5조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제58의5조물리치료사지정받으려운영계획서교육부장관교원ㆍ교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1.개설 학과등
2.모집인원
3.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교육과정 운영계획
5.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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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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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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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