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7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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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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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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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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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