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의3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른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법 제5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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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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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재직경력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지정 기준
기준 | 항 목 | 확보율 대학 전체 | 전임교원확보율 | 100 교사확보율 | 100 모집 단위 | 전임교원확보율 | 60 교원확보율(전임ㆍ겸임ㆍ초빙교원 포함) | 100 비고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은 각각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교사확보율을 산정할 때 산업체 경력…
제6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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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9조 ·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제60조 ·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제61조 · 준용규정제62조 ·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제62조의2 ·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62조의3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지금 보는 조문
제62조의4 ·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제63조 · 수업의 운영제64조 · 준용규정제65조 · 입학자격제66조 · 학생선발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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