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의3조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법 제5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대통령령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졸업할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른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법 제5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9조 · 교육과정의 연계운영제60조 ·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제61조 · 준용규정제62조 ·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제62의2조 ·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제62의3조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지금 보는 조문
제62의4조 ·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제63조 · 수업의 운영제64조 · 준용규정제65조 · 입학자격제66조 · 학생선발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