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3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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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6, 2016.12.30, 2020.1.7, 2020.3.10, 2020.6.23, 2024.8.13>

1.「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5.「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6.「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7.「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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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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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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