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0의3조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조문 요약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공무원임용령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경찰공무원 임용령교육공무원임용령소방공무원 임용령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1.6, 2016.12.30, 2020.1.7, 2020.3.10, 2020.6.23, 2024.8.13>

1.「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5.「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6.「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7.「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2. 조문 관계도

공무원보수규정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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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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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규정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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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