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의3 (강등 시의 연봉 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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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5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제8조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8, 2017.1.6>
1.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경정인 경찰공무원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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