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66조의2 (강등 시의 연봉 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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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무원이 3급 공무원이나 9등급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등되기 직전의 기준급을 기본연봉으로 책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은 강등된 계급 또는 등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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