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8의2조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조문 요약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헌법연구관 등의 초임호봉의 획정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초임호봉획정법률학법률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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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자(종전의 사법대학원 수료자,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시보 등으로서 정규의 수습과정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가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되는 경우 그 초임호봉은 2호봉으로 한다. <개정 2010.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초임호봉 획정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23.1.6>
1.「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2.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3.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헌법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을 초과하여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2항의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초의 승급 시에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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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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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규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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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