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승인시장ㆍ군수구청장중소기업창업공장설립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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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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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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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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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