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15.6.30>
1.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2.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업무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등에 관한 업무
②법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1.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2.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
3.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5.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③법 제6조의2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2.12, 2022.6.28>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문서의 반려
④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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