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9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1.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기초조사, 설계 및 구성
2.전산자료의 구축ㆍ제공ㆍ운영
3.컴퓨터ㆍ통신설비 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정보의 수집ㆍ관리
5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한 민원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
6.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③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⑥위탁사업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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