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 (총공사 공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총공사 공정률) 영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정률"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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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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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휴양 콘도미니엄업 건물 중 분양하려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요건인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분양하려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후단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휴양 콘도미니엄업 건물 중 분양하려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제주특별자치도·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해당 건물의 소유권”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분양하려는 부분의 소유권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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