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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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8.6.5, 2018.6.12, 2018.12.24, 2019.12.3, 2024.10.22>
1.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5.3, 2024.10.22>
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2.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8.6.12, 2022.5.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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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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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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