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관광진흥법 · 제70조

관광진흥법 제70조 · 관광특구의 지정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8.6.5, 2018.6.12, 2018.12.24, 2019.12.3, 2024.10.22>
1.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이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5.3, 2024.10.22>
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일 것
2.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관광특구의 지정ㆍ취소ㆍ면적변경 및 고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8.6.12, 2022.5.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4
verified 4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