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6.5, 2018.6.12, 2020.6.9>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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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이후에도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대통령령 제1880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일 전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개정법 제70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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