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1조의2 (등록관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등록관청)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산업통상부 소속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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