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79조 (대위신청 시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4조, 제75조 및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대위신청 시 첨부서류수탁자대위신청첨부서류변경등록신청할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4조, 제75조 및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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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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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4조, 제75조 및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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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