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79조 (대위신청 시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4조, 제75조 및 제7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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