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5조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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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 그 말소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가등록을 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 그 말소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가등록을 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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