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7조 (대표자 변경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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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명의인의 명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그 대표자 변경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대표자 변경등록 등) 등록명의인의 명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그 대표자 변경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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