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4조 (채무자의 주소 등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채무자의 주소 등의 기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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