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조 (광구도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광구도대장) 광구도대장은 등록번호의 순위에 따라 편철(編綴)하고, 광구도에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과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적고 면수(面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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