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4조 (등록의무자의 소재 불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같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신청은 신청서의 채권증서와 채권의 영수증 또는 「민법」 제360조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의 수령증서를 붙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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