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1조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은 등록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광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동광업권자의 결의서나 이를 갈음할 만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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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은 등록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②공동광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동광업권자의 결의서나 이를 갈음할 만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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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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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은 등록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공동광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동광업권자의 결의서나 이를 갈음할 만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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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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