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7조 (등록장부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록장부 등의 비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광구도대장 및 등록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광업등록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신청서ㆍ촉탁서 및 부속서류철
2.통지부(通知簿)
3.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의 등본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4.직권에 의한 등록사건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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