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1조의5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광업권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53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광업신탁원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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