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1의5조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광업신탁원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저당권신탁재산신탁피담보채권이채권자수탁자피담보채권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광업권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53조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광업신탁원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8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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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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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8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광업신탁원부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8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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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