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6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등록) 제19조에 따라 공매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이 촉탁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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