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49조 (사망 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사망 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 사망ㆍ파산 또는 성년후견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 탈퇴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