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7조 (가등록의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였을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도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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