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8조 (등록용지의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광업권의 포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취소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용지의 폐쇄광업권조광권등록용지소멸등록실선긋고말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소멸의 원인을 적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록번호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은 후 그 등록용지를 폐쇄한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광업권의 포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취소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제4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할 때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 존속의 기재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그 용지를 폐쇄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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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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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광업권의 포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취소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광업등록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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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