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8조 (등록용지의 폐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광업권의 포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취소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록용지의 폐쇄광업권조광권등록용지소멸등록실선긋고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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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소멸의 원인을 적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록번호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은 후 그 등록용지를 폐쇄한다.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광업권의 포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취소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제4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할 때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 존속의 기재사항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그 용지를 폐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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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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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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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저당권의 설정이 있을 때의 광업권의 포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취소로 인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광업등록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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