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48조 (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설정등록 및 변경등록)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 채굴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허가나 인가를 한 경우에 그 허가 또는 인가에 대하여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장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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