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2조 (표시란과 사항란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표시란과 사항란의 기재등록사항란연월일주소ㆍ성명공무원이사항과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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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 및 그 발생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사항란에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과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④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으로 등록을 할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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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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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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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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