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2조 (표시란과 사항란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록원인 및 그 발생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과 등록 연월일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사항란에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과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④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으로 등록을 할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3개 · 등기신청인·광산안전관리직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