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4조 (광업권 등의 이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②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중 1명 또는 여러 사람이 상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 외에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또는 상속의 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이거나 그 밖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2.등록명의인이 그 명의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3.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의 탈퇴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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