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44조 (회복등록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새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새로운 번호를, 그 아래에는 종전 등록번호를, 표시란에는 회복의 원인을 적고 그 소멸 전의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신탁 종류의 등록을 한 후 그 회복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36조에 따라 경매된 채굴권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채굴권의 소멸등록사항을 말소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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