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2조 (경매목적 범위에서의 채굴권 등의 존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채굴권에 관하여 채굴권의 포기로 인한 채굴권 소멸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을 함과 동시에 경매목적의 범위에서는 그 채굴권이 존속한다는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경매신청이 있어서 이를 등록한 후에 촉탁에 의하여 그 신청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존속에 관한 기재는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③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굴권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고, 채굴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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