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17조 (소멸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탐사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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