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17조 (소멸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탐사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멸등록광업권직권채굴권설정조광권이존속기간소멸하였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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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탐사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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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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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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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탐사권의 소멸등록을 하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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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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