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1조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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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신청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신청인ㆍ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광종명(鑛種名),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2.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등록번호
3.등록신청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4.대리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주소, 성명
5.등록원인과 그 발생 연월일
6.등록의 목적
7.신청 연월일
②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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