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73조 (신탁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0조에 따른 신탁등록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0조에 따른 신탁등록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1>
②제72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하되,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이 된 광업권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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