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6조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소장은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부호를 미리 부여하여야 한다.
②전산광업원부에 등록사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을 표시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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