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9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나 광구도대장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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