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3조 (전산광업원부의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광업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전산광업원부의 부본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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