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9조 (공동담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채굴권이 동시에 같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 1개의 채굴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다른 채굴권의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와 그 채굴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적어야 한다.
추가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채권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채굴권의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와 그 채굴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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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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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