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9조 (공동담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채굴권이 동시에 같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그 중 1개의 채굴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다른 채굴권의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와 그 채굴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적어야 한다.
②추가 저당권설정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와 동일한 채권에 의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다른 채굴권의 등록용지의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채굴권의 등록번호, 광구 소재지와 그 채굴권이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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