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85조 (가등록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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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등록은 등록용지의 해당 사항란에 하고 사항란에만 가로줄을 그으며, 그 아래쪽에 본등록을 할 만한 빈 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부터 사항란까지 가로줄을 긋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가등록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의 해당 사항란에 하고 사항란에만 가로줄을 그으며, 그 아래쪽에 본등록을 할 만한 빈 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부터 사항란까지 가로줄을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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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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