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0조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서면등록원인신청서필요로등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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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신청서
2.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나.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다.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④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3호의 서면을 필요로 할 때에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 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⑥등록신청인이 국가일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소장은 이 영에 따른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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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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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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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광업등록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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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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