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0조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신청서
2.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나.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다.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④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3호의 서면을 필요로 할 때에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 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⑥등록신청인이 국가일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⑦소장은 이 영에 따른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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