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20조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서면등록원인신청서필요로등록의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신청서
2.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본인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등록의무자가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나.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다.등록의무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3호의 서면을 필요로 할 때에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함으로써 그 문서를 갈음할 수 있다.
등록신청인이 국가일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소장은 이 영에 따른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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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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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서면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광업등록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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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