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0조 (대표자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성명 위에 대표자임을 적어야 한다.
②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를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있거나 소장이 그 대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표자임을 등록한 후 전 대표자의 표시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광업등록령 제5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