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50조 (대표자의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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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성명 위에 대표자임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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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성명 위에 대표자임을 적어야 한다.
②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를 변경하였다는 신고가 있거나 소장이 그 대표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대표자임을 등록한 후 전 대표자의 표시에 실선을 긋고 말소 취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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