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9조 (직권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27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②제1항의 통지는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하고,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경우에는 수익자ㆍ신탁관리인 또는 위탁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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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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