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중 "등록용지" 또는 "용지"를 "등록기록"으로,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를 "담당 공무원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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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 전산광업원부 부본의 보관 등제93조 · 전산광업원부의 복구제94조 · 등록접수부의 특례제95조 ·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제96조 ·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97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8조 · 기재된 문자에 관한 특례제99조 · 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