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9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7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영 중 "등록용지" 또는 "용지"를 "등록기록"으로,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를 "담당 공무원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9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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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2조 · 전산광업원부 부본의 보관 등제93조 · 전산광업원부의 복구제94조 · 등록접수부의 특례제95조 · 전산광업원부 등본의 작성ㆍ발급 등제96조 · 담당 공무원의 식별부호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97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 시 용어의 사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8조 · 기재된 문자에 관한 특례제99조 · 그 밖의 전산광업원부 관리 및 등록사무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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