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3조 (신탁권리 표시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업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과 신탁광업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의 목적과 신탁광업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담당 공무원이 날인한 후 제목란과 사항란에 가로줄을 그어서 빈 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3개 · 등기신청인·광산안전관리직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광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