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40조 (등록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유를 적고 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등록의 통지등록등록권리자서면광업권등록의무자등록원인등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유를 적고 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직권으로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마친 사유를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설정하였거나 그 표시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광구 소재지, 등록번호, 광물의 명칭 및 광구의 면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ㆍ표시번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록 연월일을 적은 서면에 등록 이유를 적고, 광구도를 붙여 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한다.
제4항의 경우에 타인의 광구와 중복된 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의 등록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제4항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은 등록을 촉탁한 관공서에 송달하고,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그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또는 저당권의 행사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광업등록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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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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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유를 적고 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광업등록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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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