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40조 (등록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유를 적고 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직권으로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마친 사유를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설정하였거나 그 표시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광구 소재지, 등록번호, 광물의 명칭 및 광구의 면적,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존속기간ㆍ표시번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록 연월일을 적은 서면에 등록 이유를 적고, 광구도를 붙여 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타인의 광구와 중복된 광업권의 설정 또는 변경의 등록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제4항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19조의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은 등록을 촉탁한 관공서에 송달하고, 그 관공서는 지체 없이 그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또는 저당권의 행사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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